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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 N

No.8291195


2023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붙임1] 참고

 

2. 현장실습 참여학생 집중모집기간

  가. 집중모집기간: 2023. 11. 08. (수) ~ 2023. 12. 15. (금)

  나. 상기일정 이후에도 실습기관 모집일정에 따라 참여학생 추가모집 가능

 

3. 현장실습 신청 및 수강신청(확정) 안내

  가. 학생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교과목 운영

    1) 계절학기: 정규학기 과목편성, 계절학기 성적누적처리

    2) 정규학기: 과목개설, 수정신청누적처리 및 성적입력  

  다.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1)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2) 학부(과): 소속 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3)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4) 현장실습지원팀

      -.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확정 공문 수업학적팀 발송 

      -. 정규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처리 공문 수업학적팀 발송

  라.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등록 

    1) 등록: 수강신청(확정) 누적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해 등록

      -. 대학공통 교과목 지도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학과편성 교과목 지도교수: 각 학부(과)장 

    2) 학과편성 교과목 수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추후 별도 제출 안내

   

4.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지원사항

비고

대학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실습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실습지원비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75% 1,545,555원/월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0% 2,060,740원/월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50% 1,030,370원/월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5.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 신청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른 학적검토 및 졸업 요건 등 확인 후 충분한 학생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나. 대학공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기한

    -. 참여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부터 3일 이내 까지 심사 완료 원칙

    -. 최대 심사기한은 운영학기별 수강신청누적(확정) 처리기한 까지로 함 

      ※ [붙임1] 4쪽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안내집(학생용) 1부.  

        2. 국내현장실습학기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3. 홍보포스터(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