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1486284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출석인정 기준 및 근거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1단계 및 2단계 각각의 기간 내에 공인출석 신청 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1단계
가) 신청기간: 2022. 3. 2.(수) ~ 3. 15.(화)
※ 3.16.(수)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개강일[3. 2.(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기재 필요)
2) 2단계
가) 신청기간: 2022. 5.31.(화) ~ 6.13.(월)
나) 제출서류: 2단계 신청 시작일[5.31.(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재직증명서
(2) 퇴직자: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다. 유의사항: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예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 및 의논 필요
나.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함.
단, 근무시간 중에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할 수 없는 실시간강의 등은 예외로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붙임 1. 2022-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