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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 각종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

No.599607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4.17 16:54
  • 조회수 : 8725

공인출석계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의 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아래 공출 발급 가능한 경우를 반드시 읽으신 후에 신청 바랍니다.

※ 그외 공출 발급 불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시 별도의 안내 없이 공출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 각 해당 항목의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 이메일로 양식에 맞추어 제출 바랍니다.

※ 서류 누락 혹은 잘못된 제출 시 공인출석계 발급이 어렵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타과, 부복수 학생은 원 소속 학과에 신청 바랍니다.)

※ 공인출석계가 발급된 후 출석 인정하는 것은 각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학부행정실에서는 '발급'만 해드립니다. 




* 제출처 : 컴퓨터공학과 사무실 이메일 : 22300059@yu.ac.kr

* 메일 제목 : 학번/이름/공인출석계발급신청

* 메일 내용 : 공인출석이 필요한 날짜 또는 기간 +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공인출석계 발급 후 최소 3일 후 학생 본인 URP에서 확인 가능. 

발급 확인 후 직접 출력하여 수업 담당교수님께 제출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시

  - 대회참가에 대한 인증서류(대회 단체사진(얼굴식별가능), 본인이 발표한 내역 증빙 등)


2. 교육실습 참가 시

  - 교육실습에 대한 인증서류


3. 부모, 조부모상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상의 경우, 조부모와 본인의 관계가 나오도록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4.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

  - 관련 서류 제출 예)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 ※ 학생 예비군의 경우, 수업학적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메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클릭)


6. 2주이내 입원

  - 입원진단서 + 의사소견서

  * 병원내원(통원) 발급 불가합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병원내원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이며, 그 외는 강의시간이 아닌 때에 병원 방문바랍니다.


7. 코로나19 확진

  - 2024.5.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5일간의 격리도 폐지함.



이 외 문의사항은 학부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