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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 2022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4742533

우리대학교에서는 산학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확대를 위하여 참여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수강신청 확정 안내 

    1) 수강 확정: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2)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가)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나) 학부(과): 소속 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다)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라)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       

      마) 현장실습지원팀, 수업학적팀: 대학전체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바)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수강확정)

    3)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등록 

      가) 등록: 수강신청 누적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해 등록

        ① 대학공통 교과목: 현장실습지원팀 

        ② 학과편성 교과목: 각 학부(과)장 

      나) 학과편성 교과목 수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추후 별도 제출 안내

   

3.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지원사항비고
대학-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실습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실습지원비 지원- 표준현장학습학기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4.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 신청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른 학적검토 및 졸업요건 등 확인 후 충분한 학생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 URP-[현장실습관리]-[기업·학생관리-학생관리] 각 하위항목 신청내역 검토 필 

  나. 대학공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 기한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부터 3일 이내 까지

    ※ 학생 선발현황에 따라 작성기한 변동 가능




문의 : 053-81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