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22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4742533우리대학교에서는 산학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확대를 위하여 참여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수강신청 확정 안내
1) 수강 확정: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2)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가)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나) 학부(과): 소속 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다)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라)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
마) 현장실습지원팀, 수업학적팀: 대학전체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바)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수강확정)
3)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등록
가) 등록: 수강신청 누적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해 등록
① 대학공통 교과목: 현장실습지원팀
② 학과편성 교과목: 각 학부(과)장
나) 학과편성 교과목 수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추후 별도 제출 안내
3.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대학 |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 |
실습기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실습지원비 지원 | - 표준현장학습학기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
4.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 신청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른 학적검토 및 졸업요건 등 확인 후 충분한 학생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 URP-[현장실습관리]-[기업·학생관리-학생관리] 각 하위항목 신청내역 검토 필
나. 대학공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 기한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부터 3일 이내 까지
※ 학생 선발현황에 따라 작성기한 변동 가능
문의 : 053-8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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