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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165591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8 11:22
  • 조회수 : 3872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공지사항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검사 외 수술 등의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병원 내원은 공인출석 발급 안됩니다

*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나머지 수업은 등교하셔야합니다. 현재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소요된 시간 내에서만  공인출석 발급 됩니다 .

(EX. 수업 전에 검사 진행 후 음성이 나왔는데 검사일 하루 전체를 공인출석을 발급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공인출석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 수업시간 한참 후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 검사 전 수업에 대한 공인출석 발급 어렵습니다 )




1. 공인출석 발급 신청 방법

    가. 증빙서류 와 첨부파일 '확진자 보고 양식' 작성 후 메일 제출 : dlthals0319@yu.ac.kr 로 제출

          * '대학 확진자 보고 서식' 작성 필수   

          * 메일 제목 : 학번 이름 

        * 메일 내용 : 공인출석기간 기재 ( 확진자일경우 : 검체채취일 ~ 7일간 / 검사결과 음성일경우 : 검체채취일 ~ 검사결과통보시)

        * 증빙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시작 일~끝나는 일), 검사일, 접종일자가 적혀있는 통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 발급된 공인출석은 평일기준 최대 1~2일 후 본인 URP에서 조회 가능하며 출력 후 결석한 수업 담당 

           교수님들께 직접 제출 바랍니다

        * 본인 소속 학과 행정실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ex. 부복수생일 경우 본인 주전공 행정실에 문의)

        * 자가진단키트는 공인출석 증빙으로 제출 불가

   

2. 공인 출석 발급 대상

   가.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1) 코로나19 확진자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병원 방문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이후 수업이 있는 경우 등교해야합니다)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날짜 기재 필수)


 나.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2022. 3.14.(월) 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면제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다.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1)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증빙자료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   ※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3.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